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2020.07.30.[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2020.07.30.[뉴시스]

[일요서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하청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모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고(故)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서울 청계천 한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운 노동자로, 그의 외침은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후의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가 경제 수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노동현실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문제가 지속됐고,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과 돌봄노동자들의 안전 취약 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노동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하청노동자 등 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하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에서 제외돼 있거나 기본적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 취약 계층이 있다"며 "다양한 고용 형태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노동법이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보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