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의원이던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봉헌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3.09.23.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의원이던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봉헌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3.09.23. [페이스북]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 방향대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직 중앙정보기관 요원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안보 불안증을 부치기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여당 측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에 앞서 우선 '3년 유예'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간이 어찌됐든, 3년 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공수사권이란 어떤 것이길래 이토록 여당에서 타 기관 이관을 추진하는 것일까.

대공수사권의 근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확인된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등 법원이 판시한 민주적 기본질서(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12.19.)는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뜻한다. 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제도를 통칭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일컫는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대공수사권을 통해 구현되는 셈이다.

실제로 대공수사권은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경찰 보안수사대, 국군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다. 세 개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공수사권이 발동되고, 검찰권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여당은 '분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전부 이관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이낙연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에서 나타난다.

한편 이를 걱정하는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들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송봉선 前 양지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군기무사를 비롯한 대공부서는 해체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아닌가. 전 세계가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대공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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