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재차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조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항고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국민의힘이 항고장을 제출한지 17일 만이다.
지난달 27일 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한다며 국민의힘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20일 이내, 서울고검에 수사 기록 등을 송치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송치 받고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사건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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