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째 환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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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지난 13일 광주지역 유흥가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과 미착용한 사람이 혼재된 모습이었다.

광주 동구청 공무원들로 꾸려진 단속반은 충장로·대인동·수기동 일대 술집을 꼼꼼히 살피며 마스크 착용 점검에 나섰다.

이른바 '불금'을 맞은 술집 앞에는 1~2m의 줄이 늘어섰고, 술집 내 테이블 간격도 1m가 채 되지 않은 50㎝에 그쳤다. 앞·옆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다.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코 끝까지 착용한 반면, 술집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률은 저조했다.

'음식 섭취'는 마스크 의무화 규정에서 예외다. 손님들은 술을 마시느라 한 켠에 마스크를 벗어 놓았다.

술집 앞에서 흡연한 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가는 일행이 많았다. 취기가 오른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차모(25)씨는 "술자리 분위기가 고조되면 마스크 착용을 잊는다. 취기를 가라 앉히기 위해 바깥 바람을 쐬는 경우 마스크를 잠깐 벗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점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점검표'를 든 공무원은 술집 업주에게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개편, 일반 음식점인 '술집'도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술집 관리자 김모(25)씨는 "간격 조정을 위해 테이블을 빼는 것은 매출과 직결돼 어려운 부분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같은 시각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 유흥주점. 일부 자영업자들은 썰렁한 홀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테이블 간격 유지 등 방역 여부를 점검하는 공무원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주 김모(34)씨는 "손님이 하루에 1~2팀 올까 말까한다. 유흥주점서 확진자가 나왔단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키겠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업주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써 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업주 이모(53)씨는 "상무지구 확진자 소식 뒤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업무를 혼자 감당한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며 한숨을 쉬었다.

법제화 취지를 공감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예외 상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모(21·여)씨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문제는 '잠시' 마스크를 벗은 상태인데, 잠깐 미착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가 술자리 밖 마스크 미착용자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 지자체들은 유흥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지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항목은 ▲종업원·손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주기적 시설 방역 ▲이용 인원 제한(신고면적 4㎡ 1명) ▲업소 내 마스크 20개 비치 등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착용과 입·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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