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새벽 시간대에 서울 도심에서 운전을 하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 심지어 이 외교관은 체포 당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아프리카권 국가 대사관 외교관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 후 측정을 불응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 당시, 면허취소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무면허 운전 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A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자가 해당, 국내에서 사법 조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과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는 특권 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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