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는 ▲거래 기업이 상대 기업과 공유한 기술자료 등을 대상으로 양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거래 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해 피해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은 위탁기업의 입증 책임을 더 강화해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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