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식육을 절단, 포장, 처리 등을 하는 포장육 공급 업체 775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업체 15곳이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조치하며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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