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누리 어울림 축제'에서 학생들이 세계전통의상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일반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문화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9.10.24. [뉴시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누리 어울림 축제'에서 학생들이 세계전통의상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일반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문화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9.10.24.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다문화가정의 명칭을 ‘이주가족’으로 변경하고 관련 범주에 기존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난민 인정자와 더불어 탈북민까지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4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다문화가정 명칭은 ’이주가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법안 시행 당시인 2008년만 하더라도 혼혈을 대체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다문화가정 범위는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관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적돼 난민 인정자와 더불어 탈북민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인재근 의원실은 17일 일요서울에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이주배경 인구, 특히 이민자 2세도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면서 “이 같은 추세 속에 기존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법안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범주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들 가운데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비중이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비중을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탈북한 여성이 중국이나 몽골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들로, 이후 한국에 함께 입국한 이들을 가리킨다.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 달리 정부의 교육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실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범위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도 해당 되느냐’는 질문에 “법안에 따르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일정기간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하게 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면서 “‘이주가족’은 본 법안에 따라 탈북민과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기 때문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주가족 범위에 탈북민을 포함시킬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헌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다양한 법제도적 지원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본 법안의 취지를 볼 때 탈북민은 이주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다문화의 범주에 함께 포함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주해서 한국에 정착한 신분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이어서 (법안에서)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다문화가 아닌 이주가족으로 설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탈북민을 이주자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탈북민을 다문화와 비슷한 범주에 같이 넣어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다문화는 해외에서 온 이주자를 의미하는데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과 해외에서 온 사람들의 적응 방식이나 접근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는 인 의원 외에 소병훈, 송갑석, 기동민, 김원이, 최혜영, 최종윤, 강선우, 양이원영, 고영인, 문진석, 박상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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