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졸속 처리되는 법안도 비일비재해왔을 것"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주최로 지난 16일 오후 14시 3분께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청회. 진행방식과 관련해 공개냐 비공개냐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로 소위원회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의 본래 목적은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를 국회 주관 아래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시민 방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온라인 중계 계획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현행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 주관의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7조 제5항에서는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통상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청회도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셈. 

이에 그간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공개하는 것이 다소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사진=국회 위원회 일정 참조문서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사진=국회 위원회 일정 참조문서 캡처]

참여연대 최재혁 선임간사는 17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소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문은 공개가 원칙이다. 공청회란 것이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인데 본인들만의 닫힌 의견 수렴이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행안위 행정실 관계자는 전화상 “원래 소위원회는 중계를 따로 하지 않는다. 중계를 안 했다고 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말 비공개라면 속기록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이해 당사자인 일선 경찰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하지만 방청과 중계 없는 공청회는 한쪽 진영에 치우쳐 포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행안위 행정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 부분에 있어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당연히 계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기자가 추후 온라인 생중계 도입 여부를 묻자 “추후에 하게 될 것”이라며 애매한 답변에 그쳤다. 
 
나아가 의원들이 입법 형태로 입법예고 절차 없이 발의한 법안들은 빠르게 법안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비일비재하다. 닫힌 공청회로 인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탓이다. 결국,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심사대에 올라온다는 것. 

이에 최 선임간사는 “공청회 이후 2~주 이후에나 회의록이 올라올 텐데,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의견 수렴됐는지 모른다. 결국 이주 실제 법안 심사를 앞두고 공청회를 통한 논의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문제의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졸속처리’되는 법안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법 일부 단서를 악용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