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표. [뉴시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국내 반영구 문신(눈썹‧입술) 이용자 1000만 명, 타투(영구 문신)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문신이 대중화된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합법과 불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투·반영구화장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17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투·반영구화장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반영구화장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영구화장,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문신사(타투이스트)들뿐만 아니라 문신사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손익곤 변호사, 현장 단속을 맡고 있는 박경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 팀장, 보건학을 전공한 차 의과학대학교의 김은수 박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으로 문신사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