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자료사진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에 대해 강력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키로 했다.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집배점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 집배점과 분류지원 인력 비용 분담 협의도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