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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이 카드 소액결제 무서명 거래 한도를 2배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결국 무산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 한도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고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고려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내용이 담긴 ‘현장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들로부터 “무서명 거래 금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라는 건의를 접수해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건의 배경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명 키패드를 통한 간접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거래 진행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현재의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5만 원 이하 거래에 한해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된 결과다.

무서명 거래 한도를 상향하려면 부정사용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책임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건의에 대해 불수용 처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만 원이 넘는 액수를 ‘소액’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무서명 거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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