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해군 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혜진 기자]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해군 성폭력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혜진 기자]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군 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해군 성폭력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사건 경과 및 활동보고에서 “10년 전 두 명의 남성 해군 간부가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대위는 “두 명의 가해자 중 최초가해자는 2018년 5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차 가해자는 2018년 4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그러나 이후 최초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2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됐다”고 밝혔다. 

방혜린 군 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사진=김혜진 기자]
방혜린 군 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사진=김혜진 기자]

오소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최초가해자의 무죄 판결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며, 군 사법체계 속에서 고통 받으며 긴 시간을 견뎌온 피해자와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기대감에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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