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군 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해군 성폭력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사건 경과 및 활동보고에서 “10년 전 두 명의 남성 해군 간부가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대위는 “두 명의 가해자 중 최초가해자는 2018년 5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차 가해자는 2018년 4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그러나 이후 최초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2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됐다”고 밝혔다.
오소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최초가해자의 무죄 판결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며, 군 사법체계 속에서 고통 받으며 긴 시간을 견뎌온 피해자와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기대감에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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