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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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년 만에 법원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담배업계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KT&G는 "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원고가 개별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제조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에서 지방법원은 담배 소송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따랐으며 비슷한 주장을 기각해 온 전세계 법원의 기조를 따랐다"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대중들은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BAT코리아는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보험금여 명목으로 533억 원이 더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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