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시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고 전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 전 사장은 2018년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도 과징금 부당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과징금 처분 중 이연법인세자산의 과소계상 부분 1746원 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7000억원대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고 전 사장에게 1600만 원을, 당시 정성립 사장에게 12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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