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피해자는 제 남편”···검찰, ‘징역 20년’ 구형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A씨. [뉴시스]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A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 전주와 인천 지역에서 158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검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피해자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난 13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1580억 원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경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 보험료를 대납하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총 4324회에 걸쳐 19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1395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고,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했다. 결국 지난 6월6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 모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주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역시 본부장으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거의 없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도 돌려막기를 하느라 실제 취득 금액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더 많은 피해자를 모으기 위한 범행 방법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기간, 태도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과 1395억5640만4872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두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지인들과 보험 관련 업무를 시작, 투자금 관리를 맡았으나 사고 방식 차이로 결별한 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를 이용당한 부분이 있고, 상당수 투자자에게 약속 원금 및 수익을 돌려줬기에 상당수 피해가 복구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당장의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평생에 걸쳐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제 큰 욕심이었고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 여러 많은 분께 너무 큰 피해가 됐다”면서 “피해를 변제할 방법은 없으나 평생 속죄하고 혹시라도 저한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여 분의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일어났다. 이 여성은 재판장을 향해 “아까 언급된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은 알고 있느냐”며 “숨진 피해자는 제 남편”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판결할 때)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