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인체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했을 때의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은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할 수 있다. 뇌사자와 사망자로부터 기증받거나 생존자로부터 외과수술 시 제거되는 뼈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로부터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일을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민간 업체와 공공기관 등 124곳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직채취·이식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늘린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이라며 “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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