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에 ‘가림막’까지…처음 겪는 ‘코로나 수능’

경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사진=뉴시스]
경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올해 12월3일에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전국 86개 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만5000명 감소한 49만3433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치르는 첫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전과 달라진 시험 환경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과 ‘책상 가림막 설치’가 가장 큰 변화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 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실전 연습을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정도다. 

- 마스크 반드시 착용…각 시험실당 최다 24개 좌석
- 부정행위 방지 감독관이 매 교시마다 가림막 검사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시·도 교육청, 합동수능관리단과 1차 회의를 열고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에 유의해야한다. ‘마스크 착용’과 ‘책상 가림막’이다. 

처음 경험하는 수능…‘마스크 의무 착용’ ‘책상 가림막 설치’

우선 수능 당일 수험생은 시험장 입실 전에 손 소독, 체온 측정 등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일반 수험생과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의심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 덴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하지 않는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는 KF 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보는 시험장도 KF 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수능을 치른다. 마스크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벗을 수 없지만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땐 잠시 내려서 얼굴을 보여준다. 이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비염·천식으로 마스크를 장시간 쓰기 어려운 수험생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수능 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에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사유를 밝히고 대학병원장의 진단서나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들을 ‘기타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혼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다만 화장실을 가는 등 시험장 밖을 벗어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가림막 설치된 책상 [사진=학생 제보자 제공]
가림막 설치된 책상 [사진=학생 제보자 제공]

이번 수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책상 가림막 설치’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수능 가림막을 없애 달라는 학부모·수험생들의 민원이 쇄도했다. 시험지가 가림막을 뚫고 책상 밖으로 나갈 경우 초래되는 불편함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상의한 결과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방침으로 가림막 설치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시험실당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는 책상에는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다. 가림막에 시험지가 반사되지 않도록 반투명으로 제작된다. 가로 60㎝, 높이 45㎝다. 좌우가 아닌 앞부분을 가려준다. 칸막이 아래엔 시험지 일부가 책상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뚫려 있다.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한다. 시험 내용을 칸막이에 적거나 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수능칸막이 시험단으로 선정돼 모의고사를 치른 한 학생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시험지가 칸막이 밑에 자꾸 걸리고 또 칸막이가 반투명이어서 시야가 가려져 불편했다”면서 “칸막이 때문에 시험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감독 선생님이 기울이지 말고 바르게 두라고 지적해서 불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위해 사전 방역 준비 철저

교육당국은 이번 지침에 따라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인 12월2일에도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들을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시험 안내는 운동장을 비롯한 야외에서 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수험생 직계 가족·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날 수능 관리단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제공 제품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시험장마다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도 위촉한다. 시험실당 감독관 5명 정도를 배치하고 한 명이 2~3시간 감독 후 교대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별도시험실이나 병원감독관에 교사 희망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교육청 등이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으로 인한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식 시간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실시하고, 점심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교실 내 본인 자리에서 한다. 여럿이 함께 책상을 붙여 식사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지난 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코로나19 방역 전문가들과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수능 관리와 함께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는 2021학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수능 관리에도 착수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관리 착안점을 토대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가 말한 관리 착안점은 방역을 철저히 행하고, 수능 응시 기회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수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집합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시험에서의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시험의 중요도를 감안해 자각격리자‧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수능 응시 기회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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