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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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운전기사·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상습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 측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운전기사·가사도우미 등 10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며 운전기사 얼굴에 침을 뱉거나, 수국 꽃대를 부러뜨렸다며 자택 경비소장에게 가위를 집어던지는 식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상습성, 위험한 물건 등에 대한 1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 측 항소 이유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명품 밀수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씨에게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마무리돼 가는데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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