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개정안 2년째 표류… 집권여당 손 놓고 ‘방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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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2021년 새해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해가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노동 분야’일 것이다. 특히 노동 분야 중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정책 중 주52시간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강하게 밀어 붙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 급격하게 올랐던 최저임금은 올해와 내년 10배 가까이 인상률이 떨어지면서 노동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으면서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이다.

최저임금 개정안 연속 발의·자동 폐기… 통과 가능성 낮아

초반 급격한 인상·막판 거북이걸음… 널뛰기 인상률 ‘지적’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 및 노동력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했지만 현재 본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급격히 인상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저소득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최저임금 문제는 사용자들의 환경 문제는 무시한 채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기에 가속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87%, 1.5%로 책정되면서 2018년과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폭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인상률로 따지자면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최저임금 문제는 널뛰는 인상률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실정이다. 경영계 측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면 정부 입장에 따라 인상률 널뛰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최임위 개편 추진
노동계 반발

지난해 1월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30년 만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개편 내용 중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이원화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상·하한선을 정하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각각 9명씩 선별해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다 합의·결정된 일이 드물었고 위원회 자체가 파행되는 일도 반복됐었다. 이에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가 객관적 판단으로 최저임금 선을 먼저 정한다면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또 다른 최저임금 개편안 중 하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4가지에서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 3가지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최임위 개편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최임위 개편안으로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반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지난해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 때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9건이 발의됐고 16대 국회에서 3건, 17대 국회에서 9건, 19대 국회에서 12건,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에서 91건이 발의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대거 발의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려워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책 제시

야당은 해당 문제를 두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시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송언석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결국 친정부 뜻에 따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하고 정하지만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을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13일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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