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및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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