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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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경찰이 신규채용 때 제한조건으로 두고 있던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내용 및 노출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규칙’에서 명시한 문신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술 동기나 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건 과도한 제한인 만큼 내용 및 노출 여부만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문신이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아니면서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이 문신 관련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신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신이 있거나 제거 수술로 흉터가 있는 응시자들은 신체검사에서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 드러날 경우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4~2017년 문신으로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15건에 달한다.

하지만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경찰도 신체검사 기준 개선을 추진해왔다.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도 경찰에 2020년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순경 공채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요즘 젊은층들에게 문신은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됐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수험생들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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