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2.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2.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 19일 1.5단계로 거리두기 수위를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이었던 만큼 23일 하루는 1.5단계를 유지하고 다음 날인 24일부터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감염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과 관련,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족·지인모임·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호남권과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각각 1.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 활동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및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격상 조처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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