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의무시행 첫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 대출창구 자료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 예고된 가계대출 규제 시행보다 일주일 앞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당·타행 포함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차주)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한다.

연소득 대비 가계빚 비중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취급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1억 원 초과 대출은 본건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예외고, 연소득 200% 이내 취급 조치도 대외기관 협약상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비대면 판매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 원에서 1억 원 ▲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 원 ▲우리스페셜론 3억 원에서 1억 원 등이고, 대면 채널은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DSR 적용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개발 중인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30일 시행에 맞춰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대출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130조50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날인 12일(129조5053억 원)과 비교해 1조 원 가량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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