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A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지급한다는 상조회사 설명을 들은 후 2구좌 1080만 원(구좌당 540만 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가 300만 원으로 책정됐다며 위약금 160만 원(구좌 당 80만 원씩)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상조상품 가입 시 지급하는 무료 사은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사은품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와 상조계약에 따라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사실은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 등이 계약서에 쓰여 있으므로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관련 내용과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상조회사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계약 내용이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달랐을 때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할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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