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4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 원을 포함한 130여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사이다. 교통사고 보험사의 경우 사고로 인해 당황하고 혼란스런 상황에 처해 있을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여러 분쟁들을 발 벗고 나서 해결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보험사 측과 합의를 하였는데 차후에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A씨의 소송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이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위 사안에 있어 A씨의 청구가 후유장애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 

즉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고, 이미 합의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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