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 민주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서울 종로구 이낙연 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국 동시 다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은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뿐 아니라 이날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대전시당·충북도당·충남도당·광주시당·전북도당·대구시당·부산시당·제주도당 등 전국 총 12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측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민주당 측에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시, 기업·경영책임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은 기업이 앞장서서 건설현장 내 사고를 막게 하려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법안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이날 이영철 위원장은 일요서울에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여명의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언해왔던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돌변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봤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입법도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건설노조 측은 당 관계자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이 대표로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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