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44개 법인 대상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2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 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이번 조사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수원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 특정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조사(‘크로스 체킹’ 조사기법 활용),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 소명자료 요구,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 현장 방문해 사업장 운영 여부 조사 등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향후 수원시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달리 10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속하며,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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