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약속어음의 발행은 돈을 빌려주는 것과는 분리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어음의 무인증권성), 이 경우 어음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원인이 되었던 대여금채무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그 만기일로부터 3년간으로, 위 기간내에 어음금액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어음법 제77조, 제70조). 따라서,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그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약속어음금의 채권은 시효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약속어음과는 별도로 귀하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인관계에서의 채권은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여금채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기간안에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이 경우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과 같은 것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로서, 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서류가 없다면 당시 돈을 빌려 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후 채무자가 자신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각서” 등과 같은 서류 이외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에 의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 감정이나 검증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사람이나, 채무자가 혹시 채무의 내용을 인정한 서류 또는 녹음된 것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