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100억 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지난 9월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배당받아 사건을 검토 중이다.

CJ제일제당 측은 동물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라이신 개발 기술 특허를 대상에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판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음식으로 섭취한다. 라이신은 근육이나 열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 사료에 사용된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는 미생물 말표 기술을 작용한 균주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이 CJ제일제당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의 여부가 소송 쟁점이다.

한편 대상은 지난 198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 ‘바프스’에 배각했다. 바프스는 2007년 화학 기업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을 넘겼고 대상은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며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은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 생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올해 3분기까지 생물 자원·피드앤케어를 제외한 그린바이오(생물체 기능·정보를 활용해 공업용 물질을 생산) 사업 누계 매출은 약 2조19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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