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년 12월~2021년 3월)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용을 알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단속 방법은 수원시 관내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해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제도·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사업 신청 등 관련 내용을 모바일 고지서로 홍보했으며, 특히 수원시는 지난 11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 대책 회의’를 열고 실행력을 높일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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