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결국 여당 단독으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 풀이가 한 단계 더 가까워지게 됐다.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마친 후 만난 기자들에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추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회의실을 떠났고, 해당 안건은 오는 2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전체회의가 통과되면 올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밝힌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국정원이 주도해 온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기관으로 이관하되 3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 가운데 '국내 정보' 파트를 삭제함으로써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부분도 포함된다.
게다가 국회 권한으로 정보가 공개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특정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보안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의 경우 국회 권한으로 강제 열람할 수 있어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당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국내정보 파트 삭제'가 쟁점인데, '국내 정보 파트'가 정보수집 범위에서 삭제될 경우 앞서 국회에서 터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등을 수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이 연루됐던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등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력이 개입한 사건이지만, 그나마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정치권력이 개입된 내란기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국내정보파트가 삭제될 경우, 국내 내란음모 기도 행위 등을 쉽사리 수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전직 대공수사관들의 우려가 터져나온다.
실제로 이를 두고 송봉선 前 양지회장은 일요서울에 "국내·국외·대북 정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국내정보 수집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국내 정치 정보 등을 잘못 다뤘던 적이 있었다고 해서 국내 정보 자체를 폐지하면 정보 순환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텐데, 국가안보와 직결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공수사권은 국정원만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 경찰의 보안국(보안수사대), 국군안보지원사령부 방첩수사처, 국정원 대공수사국 등이 분야별로 움직이며 기능하는 수사권이다. '통진당 사건(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12.19.)'에서 법원이 판시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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