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뉴시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윤 씨 등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는 “또 다시 사건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해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의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이날 공동행동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A씨는 대독 형식으로 전해진 입장문을 통해 “아직도 2006년 윤중천을 처음 만난 날이 생생하다”며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길을 걷다가도 김학의, 윤중천이 따라다닌다. 그들이 구속돼 있어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며 “한없이 눈물만 흐른다”고 했다. 또 A씨는 “전 힘이 없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너무나 강하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의 힘에 눌려 억울한 사람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세상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누가 봐도 김학의라는 증거 앞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를 모른다던 김학의, 윤중천이 이제 저를 안다고 진술하는 뻔뻔함. 이 뻔뻔함이 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날까지 전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행동 제공]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행동 제공]

공동행동도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 사회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다른 기관의 탓을 하며 정작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 “소위 장·학·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회 권력층이 수사기관과 결탁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진 자는 없다”면서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범죄를 허용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장·학·썬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김학의 전 차관, 버닝썬 사건을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장·학·썬 사건 성범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성폭력 피해자가 바라는 단순한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행동 제공]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 대법원 선고(징역 5년6개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행동 제공]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등의 판단을 내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A씨가 상해를 입은 시기 등을 따졌을 때 범행은 공소시효 연장이 이뤄진 지난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또 윤 씨의 범행으로 A씨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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