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시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노조 와해 목적을 위한 노조원에 대한 각 징계는 부당한 징계"라며 "노조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이고, 부당한 징계는 노조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사장이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은 노조원을 징계해 삼성 노조 업무를 방해하고,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에버랜드 노조 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고 검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에버랜드 임원인 김모 상무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9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