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매장이용 금지 모르는 손님들, 구매 없이 되돌아가는 경우 부지기수”

매장 이용객 한 명 없이 텅 빈 카페 모습 [사진=신수정 기자]
매장 이용객 한 명 없이 텅 빈 카페 모습 [사진=신수정 기자]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카페 등 커피‧제과점의 매장 이용이 전면 금지되자 불가피하게 외부 활동을 하는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자영업자들은 ▲음식점과의 형평성 ▲프렌차이즈-개인 카페 간 배달 서비스 이용률 격차 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외부에서 업무‧미팅이 필요한 직장인‧프리랜서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26일 직장인이 많은 서울 여의도와 잠실 일대에서 갈 곳 잃은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데, 추운 겨울에 어디서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의도 일대, 시민 A씨) 
“거래처와의 미팅 전에 근처 카페에서 잠깐 머무르려고 들렸지만, 매장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말을 듣고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잠실 일대, 시민 B씨)
“여의도 공원이나 지하철‧버스정류장 의자에서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데 겨울날 노숙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의도 일대, 시민 C씨)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외부에서 머무를 곳을 잃은 직장인들의 말이다. 일각에선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는 방역수칙에 국민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녁 9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일반 카페가 아닌 패스트푸드점이나 브런치 카페에서는 취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영업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카페 내 한쪽 구석으로 치워진 테이블과 의자들 [사진=신수정 기자]
카페 내 한쪽 구석으로 치워진 테이블과 의자들 [사진=신수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안내문 [사진=신수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안내문 [사진=신수정 기자]

실제 지난 25일 여의도의 유명 프렌차이즈 S카페에 들어선 기자는 메뉴를 주문할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강화돼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었다. 

한 카페 매니저 D씨는 일요서울에 “점심때 이용하던 직장인들도 많이 줄었다”며 “매장이용 금지를 모르고 찾으시는 분들은 구매를 취소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추운 바깥 날씨로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민은 불필요하게 음료를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D씨는 “카페로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면 영업의 의미가 없다”고 한탄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개인 카페는 배달 등록 건수도 현저히 적다. 게다가 배달 등록도 배달 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시간이 지체된다.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로 인건비는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호소했다. 

요식업계를 향한 유도리 없는 방역 조치와 애매한 영업 기준으로 방역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잡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카페 자영업자들’은 소외된 형국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각지대’를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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