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방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규민 의원 과거 ‘반미구국전선’ 조직화 ‘전력’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北 김정은을 비롯한 반(反)국가단체를 옹호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 수단인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 발동돼 이를 저지해 왔지만, 이제 그 근간인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 폐지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는 오는 12월1일을 앞두고 일요서울은 돌아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해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의원이던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봉헌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3.09.23.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의원이던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봉헌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3.09.23. [페이스북, 다음카페 젠틀재인 등]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 발의 시행 코앞?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실체적 위협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법원은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반(反)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더라도 두 눈 뜨고 봐야만 하는 신세다. 즉, 서울 한복판에서 北 김정은 등에 찬양 및 동조하는 팸플릿과 방송 등을 쉽게 볼 수도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국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5)’이 등장했다. 핵심은 ‘제7조(찬양·고무) 폐지’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을 뜻한다(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12.19.). 국가보안법 제7조가 폐지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동조한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된다. 누가 이런 법안을 낸 것일까.

해당 법안을 내놓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다. 민주당 소속 이규민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일요서울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들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그 행적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2015.01.22.[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는데, 내란음모 기도 등으로 기소됐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회부됐다. 2015.01.22.[뉴시스]

 

凡與 15인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작’

국가보안법 7조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27일 기준으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 통과 시 대한민국의 ‘실체적 위협’을 찬양하는 이들의 이적성 행위는 더 이상 ‘음지(陰地)’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 등 15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면서 “집권 정부 및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는다. 그들의 제안은 타당할까.

그렇지 않다. 우선,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유동성’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집권정부의 태도의 문제이지, ‘반국가단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근거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일명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통하는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등이 ‘표현의 자유’를 나타낸 사건이라고 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이 의원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실체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과 충돌한다. 그렇다면 이 의원 등이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보안법 7조 위반 이규민···‘보복’ 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려는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대표 발의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다.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적단체의 조직구성원이었던 그의 이력으로 인해 그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되는 바이다.

1990년 7월, 경찰 치안본부 등에 따르면 이 의원 당시 동국대학교 학생 등 6명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혁명노선인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People Democracy Revolution·NLPDR)’을 목적으로 한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를 1988년 3월 조직했다. 이들은 조직체를 만든 후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하면서 ‘구국의 광장’ 등 수십여 종의 이념성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 결국 이들은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문건 제작 및 배포)’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하위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이에 따라 이규민 의원 당시 학생은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지만 이후 특별 복권돼 국회에 입성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0.05.06.[뉴시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0.05.06.[뉴시스]

 

앞서 ‘반미구국전선’이 추구한 노선은 ‘NLPDR’이다. 요즘 세대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등장하는 정수(精髓)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게 바로 그 규약 전문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최근 국가보안법 제7조를 없애려는 개정안을 내놓은 이 의원이 과거 몸담았던 ‘반미구국전선’의 흔적을 포착했다. 법조계와 국회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에서 당시 제작·배포했던 바로 그 문건들의 일부를 입수, 찢어진 문건들을 복원해 공개한다.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구국의 광장' 문건 일체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해당 문건 일부를 복원했다. [사진=조주형 기자]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구국의 광장' 문건 일체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해당 문건 일부를 복원했다. [사진=조주형 기자]

 

#1 “안기부, 파쇼폭압 통치기구”?

‘구국의 광장’ 문건은 ‘자주·민주·통일’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정원의 전신(前身)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안기부)를 겨냥해 ‘’파쇼 폭압 기관‘이라고 매도한다. 문건에는 ▲ 재야 법조계 안기부법 폐지를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등 재야 법조단체들은 안기부법 자체가 지난 1980년 12월 국보위가 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아 법률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관련 인권보고서는 헌법 제86조2항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총괄한다고 돼 있어 일반 정부기관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야 하는데도 정부조직법 제14조는 대통령 직속하에 안기부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이는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관계기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안기부는 막강한 권력으로 정권 안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체를 주장했다 ▲ 조국통일 차단하는 국가보안법 전면 즉각 철폐하라고 명시됐다. 결국 보안수사 기능을 가진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를 폐쇄하라는 뜻으로 향한다. 안기부를 바라보는 시각 외 일명 '사상의 자유화'를 위시한 투쟁 방향도 제시된다.
 

해당 뉴스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됐던 대형 간첩공작 사건이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한뉴스 1926호 캡처]
해당 뉴스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됐던 대형 간첩공작 사건이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한뉴스 1926호 캡처]

 

#2 “대중 의식화야말로 혁명의 핵심”

▲ ···“모든 혁명 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이다.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민중의 힘에 의해 승리하게 된다”는 명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혁명운동, 사회변혁 운동은 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민중의 힘에 의해 승리한다.

▲ 민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단결시키는 사상적 기초이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높이 발양시키므로 운동가들은 대중을 각성시키는 의식화 작업으로부터 시작할 뿐 아니라 해방 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대중의식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은 자주사상에 의해 처음 밝혀진 일반적 합법칙성이다. 이런 합법칙성에 따라서 발생 및 발전하고 완성된다.

▲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명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변혁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인 것만큼 대중을 자주의식화 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의식화 운동의 기본은 민중을 자주의식화 하는 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회변혁운동의 원력으로서 변혁운동의 발생·발전·완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만큼 자주적인 사상의식, 민족자주의식을 고취·함양하는 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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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구국의 광장' 문건 일체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해당 문건 일부를 복원했다. [사진=조주형 기자]

 

#3 ‘北 김일성 주석 신년사’까지 실려

‘반미구국전선’이 작성·배포한 ‘구국의 광장’으로 인해 조직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해당 문건에는 ‘반미(反美)·자주’ 등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北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라는 글까지 실렸다. 다음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의 진지한 평화통일 노력에 보조를 맞춰 반미자주통일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남조선의 용감한 청년학생들은 가혹한 파쇼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양키는 제 집으로!”, “남북은 통일로!”, “가자! 한에서, 오라! 백두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연초부터 남북학생회담과 국토종단 대행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일부 계층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 중이다. 조국의 북과남에서 다같이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성취하려는 이 대세의 흐름을 이제는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으며 되돌려 세울 수 없다.

▲···우리에게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원칙으로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을 구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도로서 일찍이 우리가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4일 대규모 '반미대결 전 총궐기 군중집회'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2017.09.24. (사진=조선중앙TV) [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4일 대규모 '반미대결 전 총궐기 군중집회'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2017.09.24. (사진=조선중앙TV) [뉴시스]

 

#4 “사상 의식화 지향점, 반미(反美)”

‘北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라는 믿기 힘든 글까지 실린 것에 이어 해당 문건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원흉은 미국”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반미자주화(反美自主化)에 통일이 있다”면서 ▲ 40여 년간의 분단에서,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결코 민족 간 대립문제가 아니라 통일세력과 분열세력, 외세와 애국적 자주역량, 이 땅에서 분단을 강요해 온 미국 ▲ 분단의 근본 원인은 민족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 즉 미국 침략자들의 집착과 신식민주의적 지배와 간섭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따라서 분단의 근원인 미국의 지배·간섭을 척결하고 민족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는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을 가름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문건에서는 “지나온 역사는 미국 침략자들을 이 땅에 그냥 두어두고 식민지 통치를 존속시키는 한 발전은 생각할 수 없고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반미자주화를 자기의 중요한 투쟁과제로 삼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결국 ‘사상투쟁’의 기치는 ‘반미자주화’에 있고 그 과정에서 ‘사상의 의식화’가 핵심 과제지만, 이를 막는 것은 ‘파쇼 폭압(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왼쪽)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2.15. [뉴시스] / 오른쪽 사진은 '우리사상'지와 조국 전 장관이 썼다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사진=조주형 기자]
(왼쪽)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2.15. [뉴시스] / 오른쪽 사진은 '우리사상'지와 조국 전 장관이 썼다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사진=조주형 기자]

 

文 “국가보안법 폐지, 우리로선 많은 노력을···”

앞서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판)’에서 국가보안법을 맹렬히 비판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산하 기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담해 복역한 바 있던 조 前 장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보안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사상의 자유는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이나 주한 미군 철수 주장도 북한의 그것과 같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면서 “바로 그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겨냥한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반국가단체’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 한마디 거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진됐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이기도 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移管)’의 핵심 추(錘)가 국가보안법임을 감안할 때, ‘완전 해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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