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시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강대산 기자]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한 카페 주인에게 행패를 부렸던 지방공무원 두 명이 직위해제됐다. 상급기관인 행안부는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진시는 27일 시청에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A(5) 과장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동료 공무원은 지난 20일 오후 530분쯤 당진시내 한 카페를 찾았다. 당시 카페 여주인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A씨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보여달라고 반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을 당진시청에 보내 A씨 등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무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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