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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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성폭행 피해자 A씨는 기자회견서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년∼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 준다며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아 왔다.

하급심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고소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윤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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