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스스로 가치 ‘0원’이라는 주장…재판서 뭐라고 할까

포스코플랜텍의 유암코 매각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정식 재판이 열린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플랜텍의 유암코 매각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정식 재판이 열린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플랜텍이 포스코로부터 유암코로 넘어가던 과정에서 단 500원의 신주발행 등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몇 가지 의혹을 두고 내달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포스코플랜텍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4월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균등 무상감자 등과 관련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포스코플랜텍은 유암코로 넘어갔다. 

산업은행 출자 및 6분의 1 무상감자 후 주당 500원 산정 ‘의혹’ 풀릴까
정식 재판에서 주당 가격 산정에 대한 ‘신주발행가의 불공정성’ 다툰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등이 최대 주주로 있던 포스코플랜텍이 유암코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신주발행의 위법성 및 유암코의 불공정한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12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소액주주들은 첫 재판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유암코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관계자 3명을 이사와 감사 등으로 선임했다. 소액주주들은 유암코의 신주배정에 특혜시비 및 의혹이 제기돼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암코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4월 주주총회에서 포스코플랜텍을 자산관리·기업구조조정 전문 업체인 유암코에 6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절차를 위해 기존의 발행 주식 약 1억8000만 주를 6분의 1로 무상감자했다. 발행주식 수가 3000만 주로 줄어들었고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1476억 원어치의 채권을 주당 8850원으로 출자전환해 주식은 다시 4682만 주로 늘었다. 

이후 우선협상 대상이던 ‘유암코’는 유상증자 실행을 위해 600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플랜텍의 주식은 주당 500원으로 책정돼 유암코는 총 1억2000만 주를 교부받았다. 71.9%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됐고, 무상감자를 당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기존 23.09%에서 4.14%로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최초 유암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던 지난해 말 유암코는 약 800억 원의 매입가를 제시했던 것으로 언론과 업계에 알려졌다. 무슨 이유에선지 중간 과정에 700억 원 규모로 줄었다가 최종 600억 원으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을 워크아웃 종료 후 정상화시킬 때 투입할 최소 금액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포스코플랜텍 퇴직자인 A씨는 “포스코가 퇴출 직전의 업체인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하며 멀쩡한 건전 계열사(포스코플랜텍)까지 위기에 빠트렸다”면서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적자가 커지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5200억 원의 차입까지 들여 썼다”고 말했다. 

A씨는 “성진지오텍 매입 과정도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지난 5년간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연 200억 규모의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포스코플랜텍을 굳이 매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작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7000억 원의 증자를 이어온 포스코가 600억 원만 투입하면 정상회복이 되는데 손실을 감수하고 유암코에 매각한 것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주식 가치 두고 양측 대립 팽팽할 전망 

업계에서도 시련을 겪으며 성진지오텍 부문을 도로 매각하고 2015년 기준 5200억 원의 차입금이 지난해 9월 기준 3900억 원까지 줄었는데 유암코로 넘긴 이유를 의문스럽게 보고 있다. 당시 포스코플랜텍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다시 유가 시장에서의 거래가 재개되면 상승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고된 정식 재판을 앞두고 포스코플랜텍 측은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플랜텍 측은 “신주발행 관련해서는 경영상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워크아웃 중인 포스코플랜텍의 주요 경영사항은 채권단(산업은행 등)의 결정이었다”며 “신주발행 역시 채권단이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정한 것으로 당시 (워크아웃상태에서) 주식의 가치는 ‘0’원”이라고 답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주식의 가치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팽팽할 전망이다. 소액주주들은 장외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또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포스코플랜텍은 앞서 답했듯 실제 가치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상증자 후 지분 매입 당시의 주식이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외 시장 관계자는 “워크아웃 상태였던 포스코플랜텍처럼 자본잠식 상태라고 해서 주식 가치가 없지는 않다”며 “그렇다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가치가 0원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소액주주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의 6분의 1 감자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액주주들에게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