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기자브리핑
허태정 대전시장 기자브리핑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발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29일 허태정 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며 “기준을 강화해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되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다.

허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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