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엄정 조치 및 검찰 고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3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창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3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검찰에 고발 당했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부터 4년간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이를 담당한 업체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다만 조달협업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조차 설정해두지 않아, 사외 하도급업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신고 내용 등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관행적 불공정 행위 신고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해 엄중하게 시정 조치케 한 것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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