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합동, 전국 17개 시도 및 560여 곳에서 운행차량 단속

환경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관련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환경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관련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환경부가 30일부터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총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 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후에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단속에 추가적으로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 미세먼지 과다 배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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