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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또 발생하면서 물류센터 갑질 행위, 부당거래 등도 함께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택배 산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택배 업계 불공정 관행 파악을 위해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단가 인하를 위해 고의로 재입찰 혹은 단가정보 노출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 혹은 기타 수수료 돌려받기 ▲택배기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수수료 삭감 ▲택배기사 신규 채용 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의 제보를 당부했다.

정부는 위법 사항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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