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4일까지… 감염정도 따라 분야별 차등적용

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50㎡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확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브리핑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브리핑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달 들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현재 우리시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현재 16명이 격리치료중이며, 이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 100)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우리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또한,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양 국장은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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