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부인 이순자 씨. 2020.11.30.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30일 열어,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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