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아는 동생인데, 사정이 너무 딱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동생은 작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동생이 술만 먹으면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특히 제수씨에게도 자주 손을 대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은 편인데, 제수씨가 호프집을 하면서 싸움이 잦았습니다.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들며 노는 것이 보기 싫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일로 동생은 폭행으로 고소가 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제수씨가 키우기로 하고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또 술을 마시고 전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술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것 같습니다.이 일로 인하여 동생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집안에 동생의 일을 봐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은 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자신의 아내라고 하여도 주먹질을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특히 먼저의 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자숙하면서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남이 된 전처를 찾아가 다시 폭행을 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이 폭행의 정황 및 폭행 당시 시각 등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생분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때문에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여야 하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한 형과 이전의 선고형을 모두 복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의 방법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단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법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시고 주변에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조언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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