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0일 전두환 前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함인데요. 

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치권에선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부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조차 없는 전두환은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지난 5월부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전남 변호사들은 전두환 유죄 판결을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논평에서 “사죄도 반성도 않던 전두환을 법원이 단죄한 것은 5‧18 진상규명의 단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 아쉽다.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은 언제든 다시 5‧18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판결이기도 하다”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보수에선 별다른 대응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이튿날인 1일 오전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 대변인 명의로 형식적인 논평을 낸 것이 전부였는데요.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뒤늦은 논평에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을 통한 구두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 광주시민들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밉상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 앞을 나서면서는 시위단체들에 “말 조심해 인마!”를 외치기도 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이 이어지는 70분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이날 5‧18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과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구속”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전해들은 오월단체 회원들은 “재판에서 또 졸았다”며 광주시민을 우롱한 데 대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20.12.0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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