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약 3500만명의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 정보가 해킹당했다. <사진출처 = 뉴시스>
해킹. [뉴시스]

[일요서울] 교원 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6일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을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해킹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교육 당국은 당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응시를 취소한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최근 지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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