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시스]
법무부. [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 1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에 있다. 7층은 장관실을 비롯해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고위간부가 모여 있는 층이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로 예정된 고기영 법무부차관의 이임식은 취소됐다.

추 장관이 격리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