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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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리에 참석해 “경찰청은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식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책에는 총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를 이용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건설사와의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집은 전세로 공급한 ‘공공전세’가 신설되며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 90% 이하 수준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에 대해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한다는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재개발에 총 70곳이 공모를 신청했고, 이달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다. 향후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11월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이 있다“며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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